교육부,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 감사 결과 공개
미작격지원자 교원 채용 정황도 적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광운대학교 교수 8명이 학술지에 게재됐거나 확정된 논문과 같은 내용으로 교내 연구비를 신청해 1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법인 광운학원 및 광운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앞서 2019년부터 교육부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왔다. 광운대에 대해 교육부는 합동감사단, 시민감사단 등 20여명을 투입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중징계 3명, 경징계 12명, 경고·주의 184명 등 신분상 조치는 199명, 기관경고·주의 4건, 통보 15건 등 행정상 조치는 19건이 내려졌다.
우선 광운대 교수 A씨 등 8명은 학술지에 온라인으로 게재 또는 게재가 확정된 10편의 논문과 같은 제목으로 교내학술연구비를 신청하고, 같은 논문을 결과물로 제출해 917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운대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해당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에 적발된 교수들은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연구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점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011년 교원 임용지원 방법 안내에 따르면 관악기 분야 지원자격은 석사학위를 갖추고, 교원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대표 논문 200%를 제출해야 한다.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 증명 등이 필요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실제 지원자 K씨가 필수 제출서류인 대표논문(200%)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접수했고, Artist diploma(최고연주자 과정)'에 대한 석·박사 자격인정에 관한 자체 규정 등이 없는데도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으로 간주해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정이 석·박사 학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광운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광운대는 기념사업을 위해 기부 받는 8억9351만원을 법정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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