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태성 인턴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오후 2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당초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정신감정 전문위원에게 김씨의 상태에 대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끔찍하고 굉장히 중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형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됐다. 선고기일은 그 다음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들어 있는 부모와 형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6시50분쯤 양천구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뒤 119에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3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범죄를 계획했고 부모와 형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가족들이 힘들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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