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치단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자료=행안부 제공 |
또한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신속한 계약집행과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에 특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과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왔지만 앞으로는 사후 통보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