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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女역무원 살해' 30대, 스토킹 선고 앞둔 입사 동기였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3:38

[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31) 씨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모습. 2022.09.15 heyjin6700@newspim.com

A씨는 지난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B(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뒤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 비상벨로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A씨를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2시간 반 후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A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후 보복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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