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지 항만노조와 상생 협의 이뤄…제주도정 의지에 달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위한 '저온위판장' 구축사업도 좌초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협소한 어항구 문제로 발목이 잡힌 서귀포항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구 확장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993년 서귀포항에 자리를 잡은 서귀포수협은 서귀포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관내 어선의 어획물 대부분을 소화해 2021년 기준 위판액이 1219억 원에 달한다.
서귀포수협의 위판액은 매년 갈치 어획량에 따라 시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지난 2010년대 이후 줄곧 1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귀포항에 적을 둔 어선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90년대 20톤 미만 소형 선박이 대부분이던 어선 세력은 매년 대형화되면서 불과 24척이던 20톤 이상 선박이 2022년 현재 96척에 이른다.
어선세력 대형화는 어획량 증가와 함께 수협의 위판액 증가로 이어지지만 서귀포수협의 경우는 다른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귀포항 어선 대피 정박.[사진=서귀포수협] 2022.09.27 mmspress@newspim.com |
서귀포항의 비좁은 어항구가 대형어선의 접안을 어렵게 해 관내 어선들조차 태풍 내습 또는 일시적인 어선 입항 시 서귀포항을 꺼려 다른 지역 어항구를 찾아 피항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서귀포항에 적을 둔 대형어선이 서귀포수협에 위판하지 못하고 조업한 어획물을 남해 지역으로까지 이동해 위판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협소한 어항구가 어민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강요하고 서귀포수협에는 위판실적을, 지역경제에는 부의 유출로 인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귀포항 어항구의 확장 필요성은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태풍 내습 등으로 서귀포항에 피항한 어선의 경우 어선들을 서로 결박해 정박할 수밖에 없는 비좁은 서귀포 항구 실정상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서귀포항 내에서 6척이 전소하고 1척이 반소, 2척이 부분소실되는 화재사고로 7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선박화재사고는 이 같은 서귀포항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고다.
또한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온위판시설 등 현대화가 불가피한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기회조차 시설부지 부족으로 놓치기까지 했다.
서귀포항은 2020년 해양수산부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저온위판장'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임시위판장 시설부지로 서귀포항 상항구 제1.2부두 인근 700여 평을 이용하기 위해 도수산정책과, 해운항만과, 해양환경공단 및 청항선박 관계직원,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임시위판장 시설부지내에 선박이 정박해 있고 시설물들에 대한 계류지와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들로 인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서귀포수협은 임시위판장 대체부지 협의 요청을 진행하면서 당시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 지부장(당시)과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위원장(당시)들에게 제1부두와 제2부두를 서귀포수협 어항구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한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에 대해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에 일거리를 위탁 처리함으로 서로 상생하기로 의견을 모아 어항구 이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했다.
하지만 항운노조와의 합의 성과에도 어항구를 상항구로 이전하는 작업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주도의 의지만 있으면 순조롭게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귀포수협 관계자는 "서귀포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어항구 이전과 관련해 제주도 당시 원희룡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는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 30일 서귀포수협을 찾아 "서귀포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제주도정의 의지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위판장을 확대・이전해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신선한 제주산 수산물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항구 확대 지정과 중도매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제도적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은 "무엇보다 도정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위판장 시설이 가까운 제1부두와 제2부두로 이전하게 되면 90톤이상 선박도 접안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상 악화로 피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도 담보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 전 만들어진 비좁은 어항을 현재까지 사용하는 건 초 대형화돼 가는 수산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서귀포 어민들의 숙원인 서귀포 어항구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서귀포항 어항구 확대 이전의 향방은 오영훈 제주도정에 공이 넘어간 상황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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