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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전채권, 항소인에 불리하게 변경...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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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태창운수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항소인에게 공익채권을 공제해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A씨의 회사 회생절차 관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강원도 원주의 태창운수로부터 버스 25대를 비롯해 시내버스 노선, 근로자 고용승계 등 약 42억원 상당의 영업권을 받았는데, 태창운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B씨는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라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부인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A씨가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해당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원상회복과 함께 원물반환을 요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버스와 14여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다. 2심은 오히려 A씨에 대해 30여억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권 가액 42억원에서 공익 채권 11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대상이 되고, 이 사건 영업권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해야 한다"며 "반대급부로서 채무자 회사가 받은 것 가운데 현존하는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위 금액 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해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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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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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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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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