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금전채권, 항소인에 불리하게 변경...허용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원도 원주 태창운수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항소인에게 공익채권을 공제해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A씨의 회사 회생절차 관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강원도 원주의 태창운수로부터 버스 25대를 비롯해 시내버스 노선, 근로자 고용승계 등 약 42억원 상당의 영업권을 받았는데, 태창운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B씨는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라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부인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A씨가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해당 사건 양도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원상회복과 함께 원물반환을 요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버스와 14여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다. 2심은 오히려 A씨에 대해 30여억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권 가액 42억원에서 공익 채권 11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대상이 되고, 이 사건 영업권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해야 한다"며 "반대급부로서 채무자 회사가 받은 것 가운데 현존하는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위 금액 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해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