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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가족, 국가배상 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4:44

최인철·장동익 씨, 지난해 재심 무죄 후 소송
법원 "각 18억·19억원 지급하라"…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1990년 부산에서 일어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28일 최인철·장동익 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8억여원, 장씨에게 19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들 가족에게도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부근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여성은 납치·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최씨와 장씨는 이듬해 11월 이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년간 복역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2019년 4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당시 경찰이 용의자로 몰린 청년 2명을 고문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최씨와 장씨는 지난해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에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씨의 가족들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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