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변이 낮은 치명률·국민 불편 감안
국내·외 재유행 땐 PCR 재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1일)부터 해외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중단되면서다.
입국 3일 이내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등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는 3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 다만 입국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하는 PCR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내외국인 모습. 2022.09.03 yooksa@newspim.com |
중대본에 따르면 9월 들어 3주차까지 75만6626명이 국내로 입국했는데 이 중 6813명만이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율로는 0.9%로 7월 1.0%(93만7747명 중 9445명)와 8월 1.3%(110만3805명 중 1만4023명)보다 더 낮아졌다.
중대본은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향후 치명률 높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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