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시동 걸리는 차 훔쳐 달아나
무면허임에도 운전하다 사고내 덜미
동종전과로 3월까지 복역한 바 있어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과 그 내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부장판사 박원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24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 마포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인근 주차장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파트 등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치거나 차량을 절취해 운전하기도 했다. 5월 12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2대를 훔쳐 운전해 달아났다.
5월 19일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고급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지난 5월 23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한 승용차에서 시가 금 1990만원 상당을 발견했다. 또한 차키가 차량 안에 있을 것이라 판단해 차를 훔치기로 결심, 그대로 운전해 이를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면허임에도 차를 운전해 서울 은평구의 한 교차로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던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 받았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기간 내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승용차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에서 발견돼 피해자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