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외됐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성남FC 후원금으로 두산과 네이버 등에서 160억여원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55억원 상당의 성남FC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받은 혐의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등을 3배가량 높여줬고, 그 대가로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인해 두산그룹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2월과 5월에 성남시청, 두산건설, 성남FC 등 주요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흘만인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26일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일단 혐의가 특정된 이들을 1차로 기소하고 수사 경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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