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정치 혁신안을 내놨다. 이 의원이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2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4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 의원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정당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온라인 플랫폼 정당 설립 근거규정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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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구 대폭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 지역구 253인에서 127인으로, 비례 현행 46인에서 173인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현 1인 소선거구제에서 4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각각 선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내놨다. 현 교섭단체 제도 요건을 10석으로 대폭 완화해 군소정당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치자금법은 소수당에 국고보조금을 확대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9개로 늘어나며 1000만원 이상 보조금 받는 군소정당도 9개로 확대된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분야에도 경쟁원리를 적용해 유권자 선택권을 항시 작동케해 정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4개 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제도화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