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영비의 3.1% 수준...교육부 권고사항 보다 높아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이 교육부 권고 보다 높게 이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각급학교의 도서관에서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 등을 위한 자료(도서, 비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다.
학교 도서관. [사진= 충북교육청] 2022.10.05 baek3413@newspim.com |
교육부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학교 자료구입비는 도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총 1307억 3600만원 중 41억 500만원으로, 자료구입 필수 편성의 3%를 넘는 3.1%로 이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각 학교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책을 통한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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