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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군, 루한스크 진입...탈환전 가속에 '푸틴 핵무기' 위협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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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군, 루한스크 진입...러군, 병력 충원에도 '부족'
푸틴,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 지시 "무기화 하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8개월째 접어들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빠르게 장악할 것이란 초기의 예상과 달리 러시아는 동부와 동남부 일부 지역만 점령했고 그마저도 현재 우크라군이 파죽지세로 탈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州)와 동남부 자포리자, 헤르손주 연방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모순인 것은 이 중 러시아군이 온전히 장악한 지역은 루한스크 뿐이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예비역 30만명에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는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얼마나 막대하고 점령지에서마저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우크라군, 루한스크주 러 방어선 뚫어...헤르손·도네츠크서 탈환에 속도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러 점령지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군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동부 루한스크주 전선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루한스크주는 러시아군이 지난 7월에 완전히 점령한 지역으로 CNN방송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여러 사진들을 확인한 결과 우크라 부대는 도네츠크주에서 건너와 루한스크주의 마을 최소 한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CNN방송이 소셜미디어에서 입수한 우크라군 사진. 사진에는 루한스크주의 한 마을 '흐레키우카'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 우크라 국기를 든 부대가 단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NN]

방송이 첨부한 사진 속 우크라 부대는 루한스크의 한 마을인 '흐레키우카'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서 우크라 국기를 들어 보이며 단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주지사도 텔레그램에 "루한스크 점령지 탈환이 개시됐다"고 선언했다.

방송이 확인한 또 다른 사진에는 루한스크주 크레미나 마을에서 불과 약 20㎞ 떨어진 도네츠크주 테르니 마을에 있는 우크라군의 모습이 담겼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도네츠크와 하르키우주의 러시아 방어선이 뚫린 지금 우크라군이 루한스크 방어선도 곧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러시아 친정부 타블로이드 '콤소몰스카야 파라브다'의 알렉산더 코츠 기자도 루한스크주 전선이 불안한다고 알렸다. 그는 텔레그램에 "루한스크주에서 적군의 공격을 막을 병력이 충분치 않다. 최근 대규모 러시아군 손실도 병력 부족과 연관돼 있다. 현재 최전선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알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내린 30만명 중 이미 20만명이 전선에 바로 투입됐지만 대다수가 참전 경험이 없거나 군사훈련을 받지 못해 출전하자마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동원된 러 병력은 복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투입됐다"고 알렸다. 

루한스크주 방어마저 애먹자 러 크렘린궁은 최근 병합에 따라 바뀐 러시아 연방 국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군이 탈환하고 있는 헤르손과 자포리자주의 경우 "국경이 어딨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은 여전히 되찾아야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우크라군은 헤르손주 탈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주의 노보보스크레센스케, 노보흐리호리우카, 페트로파블리우카 등 헤르손시 북동부 지역이 해방됐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은 돌연 수도 키이우 공격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주지사는 이란산 드론 6기가 간밤에 키이우에서 남쪽으로 75㎞ 떨어진 빌라 체르크바 마을을 공격했다고 알렸다.

지난 3주 동안 러시아군은 이란제 '샤헤드-136'로 키이우 외곽을 공격해왔지만 이날 공격해온 빌라 체르크바 지역은 키이우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마을은 화염에 휩싸였고 주민들은 대피했다.

우크라는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제외한 모든 러 점령지를 올해 안에 전부 탈환하길 바라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이날 군사·안보 회의를 열어 추가 점령지 탈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이 추가 지원하기로 한 6억2500만달러(약 8754억원) 규모의 무기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에 추가로 지원키로 한 무기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4기 및 탄약, 155㎜ 구경 곡사포 16기와 포탄 7만5000발, 정밀유도 포탄 500발, 대전차 지뢰 살포용 155㎜ 포탄 1000발 등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군사지원 규모는 약 175억달러(24조5000억원)로 증가했다.

◆ 푸틴,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 지시...새로운 '핵 버튼' 부상

주요 외신과 서방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이 새로운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

러 크렘린궁은 5일 '자포리자 지역의 원자력 사용 관련 대통통령'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를 명령한 것인데 앞으로 자포리자 원전 시설 운영과 관리를 러시아 정부가 하겠다는 의미다.

세르게이 베르쉬닌 러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자포리자 원전은 이제 러시아 연방 영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의 감독 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8월부터 인근 포격이 잇따르면서 9월부터 방사능 유출이 우려돼 가동을 중단한 시설이다. 그동안 우크라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아톰 직원들이 관리해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대표단을 이끌고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자포리자 원전과 그 일대를 원자력 안전 및 안보 보호구역(NSSPZ)으로 설정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썼다.

IAEA는 자포리자 원전 일대를 비무장 지대로 만들어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러시아, 우크라와 협의하고 있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밖에 주차돼 있다.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영토 합병을 선언한 날에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부터 추진한 것은 이를 무기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을 인질로 우크라로부터 점령지 병합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온다.

자포리자 원전 일대에서의 격전에 따른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문제다. 실제로 6일 새벽 자포리자시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올렉산드르 스타루크 자포리자주지사는 밝혔다. 우크라군이 본격적으로 자포리자주 탈환 작전에 돌입한다면 원전은 더욱 위험해질 수 밖에 없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배치 준비 정황도 나왔다. 친러 성향 텔레그램 채널 리바르는 지난 2일 대형 화물열차가 신형 병력수송차와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열차가 러시아 정부의 핵 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병합한 영토를 지키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5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미국 지도자들과 얘기했다"고 알렸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이 나토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 유사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푸틴 대통령이 핵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가 나토에 드리우고 있다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듯 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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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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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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