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소변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등 가학적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상습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염모(20)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염씨는 피해자와 사귀면서 소변을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뜨거운 물을 부으려는 듯이 행동하는 등 가학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폭행, 공갈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폭행의 빈도와 정도가 중하고 범행방법이 가학적이며 위험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구속 후에도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나 폭행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인 지난 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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