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면조사 논란에 "감사 과정에 필요한지만 고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감사 요구 가능성에 대해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문에 "4대강과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조 의원이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 감사원 스스로, 국민청원, 국무총리"라고 말하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서면질의할 때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봤나'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감사결과 도출하는데 필요한지 안한지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조 의원이 '이런 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라고 묻자 "그런 노력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했다"고 재차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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