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모친, 12일 사망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접수…법원, 조만간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모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모친은 이날 재판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2021.11.03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후 구속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구속 피고인이 중병에 걸렸거나 출산을 앞뒀을 때,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석해야 할 때 신청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가족 장례의 경우 장례식이 진행되는 3일 전후로 1~2일을 더해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된다.
앞서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년째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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