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가 선제적 예방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을 내놨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충청도 천안시 풍세면 소재 봉강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0.13 |
이번 겨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은 올해 3월 24일(강원도 고성) 이후 7개월여만이며, 지난해 최초 검출일인 10월 26일(충남 천안)과 비교하면 2주일 정도 빠른 시기이다.
올해는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이 급증했으며, 본격적인 철새 시기를 맞아 야생철새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12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도는 이에 따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가금 축종에 대한 검사 빈도를 상향하고 가금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 실시 및 이동승인서 발급 ▲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 시행) ▲오리농장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일제 검사(13일~19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금농장 일제 점검 ▲육용오리 일제 출하 기간 단축(기존 3일→변경 1일) ▲철새도래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월 2회→매주) 등의 방역대책을 강화해 시행한다.
도는 철새를 통한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곳 13개 지점에 대해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소독 전담차량을 배치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가 진출입로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등 행정명령(10건)과 공고(9건)을 지난 1일 발령한 바 있다.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방문은 자제하는가 하면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정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임상예찰을 실시해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 감소, 급격한 폐사 등의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방역당국 또는 가축전염병 전용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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