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 비리를 적발해도 5건 중 4건은 법적 소송이 제기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재정비사업 단속 논란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점검결과 수사의뢰된 비리 가운데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것은 22%에 그쳤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총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의뢰한 건은 76건이다. 그 결과 54건에 대한 수사 완료됐지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5분의 1을 조금 넘는 12건이다.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2016~2022년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자료=최인호 의원실] |
기소된 재개발 사업장은 ▲한남3구역 2건 ▲면목3구역 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5곳, 재건축 사업장은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5곳이다.
위반행위 603건 중 재건축 사업장에서 369건, 재개발 사업장에서 234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수사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이 재개발사업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색6구역 재개발 6건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당국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인 검찰 내부에서도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막무가내 단속'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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