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건설사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 전 안전상 문제로 보완설계가 이뤄지면서 예정보다 준공이 늦게 된 경우, '보완시공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주식회사는 C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B공사와 지난 2017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기초파일시공을 위한 공법이 정해지지 않아 A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HC 공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최초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해 B공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사대상 지역의 지지층 깊이가 PHC 공법의 최대 시공 깊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B공사는 헬리컬 공법을 제시했고 A주식회사는 헬리컬 공법을 반영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했다.
또한 B공사는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D시공사를 통해 기초파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측정된 침하량이 허용 침하량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고 A주식회사는 대안책을 마련하여 2019년 2월 최종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당초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었던 이 사건 공사는 2020년 3월 31일 준공됐다.
그러자 B공사는 A주식회사에게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과 '보완시공으로 인한 공사지연 발생'을 이유로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주식회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헬리컬 공법이 신기술·신공법에 해당하는지 ▲보완시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헬리컬 공법이 국내에서 지반 깊이 60m 이상에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시공하는 것은 신기술 내지 신공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보완시공으로 인한 공사지연 발생'의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 헬리컬 공법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시험시공 및 정재하시험이 이뤄졌고 그 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설계를 변경한 후 비로소 시공이 이뤄졌다"며 "보완시공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시공이라 함은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후 이를 보강·보충하기 위한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시공 전 보완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국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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