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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일부 승소한 조국 "다시는 이 같은 비극 발생하지 않길"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5:58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중대함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hwang@newspim.com

판결 직후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 존재를 명백히 인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국정원 측은 사찰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사찰 행위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오랜 기간에 거쳐 이루어졌다"며 "원고가 정보공개 결과를 받아본 시점을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보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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