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 사회적 합의과정 부족...영리행위도 금지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대전 5개 구의회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직무활동 비용인 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비용 보존비용인 의정활동비를 급여처럼 지급되고 있다"며 "심지어 별도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전경 2022.08.11 gyun507@newspim.com |
의정활동비는 광역시·도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마치 급여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5개 구 지방의원의 수령액은(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대덕구의회 월 326만원, 동구 월 329만원, 서구의회 월 369만원, 유성구의회 월 331만원, 중구의회 월 316만원이다.
또 지방의원이 영리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을 제외한 직을 맡을 수 있으며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시민연대는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겸직을 신고하고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며 "급여 인상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전경 2022.10.19. gyun507@newspim.com |
모호한 의정비 심의 기준도 문제다. 기준액 결정은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이중 의정활동 실적이 양적 숫자로 치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정수당 책정 기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정비 심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인상액에 대해 대덕구와 동구, 유성구, 중구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일정과 장소를 모르고 참석도 어렵다.
시민연대는 "의정비 심의에 투명성과 결정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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