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47억 부과...허영인 회장 등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참고인을 소환하며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SPC그룹이 경영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계열사 3곳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 또한 상표권 무상제공 등 부당지원으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SPC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일부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진행했다. 지난 5월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SPC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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