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학생 연구원들의 연구비(인건비)를 가로챈 전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가로챈 전액을 학교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24일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전 인천대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억5000만원을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액 7억5000만원은 A씨가 횡령한 8억1000만원 가운데 학교측에 반납한 60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이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대가 수탁한 국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6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또 공구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의 불법행위에 속아 학생연구비와 연구재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A씨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고 그 손해와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내 행위로 인해 학교가 (연구비) 환수 처분이나 제재금 부가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학교가 제재금을 내지 않았는데 나한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청구한 금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이지 앞으로 받을 (연구비) 환수 처분으로 인한 구상금이 아니다"라며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만큼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측의 부주의를 이유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저지른 A씨의 책임을 줄여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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