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속도위반 적발 벌금 3만2000원 부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돼 1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
도로교통법은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안전 표지 내용을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해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3만2000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8년과 2020년 주정차 위반으로 각각 3만2000원과 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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