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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주택대책] 목돈 없어도 분양 가능...선거주 후분양 등 다양해진 선택지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1:30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가지 주거선택권 제공
시세 70%이하 분양가 나눔형, 25만 가구 공급
민간 '내집마련 리츠' 적용 선택형, 10만 가구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 일반형, 15만 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한다. 각자의 소득과 자산여건, 생애 주기 등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내집 마련 시기나 자금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서는 목돈이 없는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3가지 모델은 각각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나눔형은 총 25만 가구가 공급된다. 세가지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고하는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는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세 5억원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눔형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는 3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최대 80%인 2억8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수요자의 초기 부담은 7000만원 수준이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이다. 총 1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6년 이후 분양을 받지 않더라고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분양을 받을 경우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된다.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일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다.

15만 가구가 공급되는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특히 앞으로는 청년층을 위해 일반공급 20%는 추첨제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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