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인력난 해소할 외국인근로자 11만명 한국 온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00

내년 외국인근로자 11만명 도입 확정
2004년 고용허가제 이후 최대 규모
외국인근로자 안전보호 조치도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 11만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11만명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수(6만9000명)와 비교해도 1.5배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2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조기 결정했다. 통상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매년 12월경 결정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연도 3, 4월부터 입국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25만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수 증대에 따라 안전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을 2023년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돕고 있는 모습 [사진=함평군] 2022.08.04 ej7648@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