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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빈틈' 없앤다…고용부,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2:00

내달부터 연말까지 의심사례 9300건 조사
6개월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적발
어학원 취업활동 제외…취업특강도 횟수 제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취업을 촉진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순기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간으로는 해외체류(1600여건), 의무복무(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3000여건)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고용부는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 후, 대리 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전액반환·5배 이하 추가징수·지급제한·수급제한)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이나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85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199명 중 146명은 형사처벌 조치됐으며 나머지 53명은 조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고용안정사업의 경우 30%,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5000만원에서 내년 32억4000만원으로 12억9000만원 늘렸다.

더불어 실업급여에 의존해 취직 의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방지하고,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그동안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적용했다. 올해 7월부터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관리한다.

고용부는 반복수급 개선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다가오는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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