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기업 이직 준비하며 자료 빼돌려
연구원과 하청업체 간 기술 자료 오가기도
친분관계 이용하거나 개인 일탈로 인한 범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엔지니어링 전·현직 연구원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와 함께 퇴사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초순수시스템 시공 기술자료를 반출한 하청업체 임직원 2명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미국의 한 회사로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한 연구원 1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2018년 8~10월 삼성엔지니어링에 근무하던 초순수시스템 담당 엔지니어 A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기존 엔지니어들로부터 설계 발주 사양서와 시스템 운전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자료를 건넨 엔지니어 중 한 명인 B씨는 2019년 2월 추가로 설계도면을 빼내 중국 업체로 옮겼다.
초순수시스템은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삼성엔지니어링이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설계했다. 시스템 구축이 관건인 분야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자료가 핵심요소다.
초순수시스템 시공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임원 C씨는 A씨 등이 이직한 중국 업체 입찰에 참여하고자 삼성엔지니어링 전·현직 연구원들을 통해 설계템플릿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D씨 등은 퇴사 직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시공현장 인력공급 등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초순수시스템 시방서 등을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파일 33개를 촬영해 유출한 연구원 E씨도 구속기소했다.
E씨는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며 삼성전자의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연결한 뒤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첨단기술이 기술개발 회사의 연구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유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경위를 살펴보면 친분관계 내지 개인의 일탈로 규정된다"며 "회사 자체 내에는 보안 규정이 있었는데,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자료를 유출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중국 업체의 경우 다른 반도체 회사 관련 기술유출에 관여된 정황을 파악해 해당 업체에 대한 국내 엔지니어 영입 및 공사 발주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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