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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 소환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4:36

공정위 고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곧 허영인 회장 소환할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황 사장을 소환했다.

황 사장은 2011∼2018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또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당시 조상호 총괄사장, 황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허 회장은 당시 한 주간경영회의에서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 것 ▲삼립이 계열사·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단가 비교가 어렵도록 내·외부 판매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SPC그룹 고발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SPC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그쳐 약 2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새로 취임하고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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