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E-9) 7000명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27일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국 인력 도입‧운영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고용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7000명으로, 이는 올해(4810명) 대비 약 45% 늘어난 규모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수급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모를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어업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말 열린 제32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2021년에 비해 10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제34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인력 610명을 추가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탄력배정 등으로 200명을 추가로 고용한 바 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촌의 고령화,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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