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장기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했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11.01 krg0404@newspim.com |
단속은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되며, 주간단속도 병행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앞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왔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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