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식 상지를 포장 용기에 담아 나눠준 혐의로 지난 5월 한 시민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경찰서] 2022.05.13 krg0404@newspim.com |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한다며 시 업무추진비 1600만원으로 직원들에게 2600여 개의 간식을 사서 나눠준 혐의로 지난 8월 16일 경찰은 평택시청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간식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내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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