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생산자·유업계 두달간 진통 끝에 합의
먹는우유 vs 가공유 차등가격제 내년 도입
낙농진흥회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도 개편
낙농산업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와 유업계가 먹는 우유의 원유가격을 리터당 49원 인상해 996원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부터는 가공유의 가격을 800원으로 낮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것이다. 우유 생산업체에 '가격 인상'이라는 당근책을 주면서 '차등가격제 도입'이라는 난제를 해결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이후 50일간 논의하면서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우유가 1일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했다.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주력 제품인 흰 우유(1L)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약 2500원에서 2700원대로 인상됐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빙그레 등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21.10.01 mironj19@newspim.com |
이번 합의내용에는 음용유용 원유(먹는 우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이 담겼다. 또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 해묵은 과제들의 해법이 담겼다.
◆ 먹는우유 가격 5.2% 인상…가공유 가격 대폭 인하
정부와 유업계는 먹는우유 가격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가공유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이른바 차등가격제롤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먹는 우유의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해 996원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리터당 3원이 추가된 999원이 적용된다. 가공유는 내년 1월부터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그동안 먹는우유 원유가격은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유가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원유 기본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해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농가 생산비 절감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개선
정부는 또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했다.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産次)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산차(産次)는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하는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가축비 절감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낙농가의 평균 산차 증가(현재 2.5산)와 낙농가의 성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이므로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만 적용한다.
또한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춤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은 리터당 3~3.5원 늘어나고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 낙농진흥회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개편
정부는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해 회장, 이사,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 및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이후에도 농식품부와 생산자 및 유업계 등은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변화를 감안해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는 7월24일(화) 14시에 회의실(세종시)에서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사진=낙농진흥회] |
또한 만장일치제인 총회의 의결방식을 개선하고, 총회의 구성원 확대와 이사회에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늘리는 등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