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한번 쓰고 버리는 물티슈, 분해까지 500년...환경부 "1회용품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48

지난 1월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포함 방침
10개월 만에 뒤엎어…폐기물 부담금 대상 전환
환경단체 "원천 감량 필요한데…환경정책 후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를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티슈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분해되기까지 500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티슈를 폐기물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1회용품들은 비닐 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접시·용기,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등으로 물티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물티슈들을 1회용품 규제 품목에 새롭게 올리려고 했다. 식당 물티슈들이 플라스틱을 상당 부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가 지난 1월 2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달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 때 부터다. 환경부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1일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계획'에서 또다시 말을 바꿨다. 제도 시행을 유예하지 않고 아예 폐기물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제조 업자에 물리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살충제 용기,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등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묶여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 단체 회원들이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7.02 dlsgur9757@newspim.com

1회용 기저귀는 개당 5.5원, 담배는 20개비당 24.4원이 붙고 살충제는 용기의 소재와 용량에 따라 최대 84.3원까지 부과된다. 여기에 물티슈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물티슈 사용에 대한 규제 수준을 '금지'에서 제조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티슈들은 폴리에스테르와 폴리프로필 등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분해되는 데 500년 가까이 걸린다. 소각하더라도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배출돼 환경에 미치는 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다량 함유된 물티슈 재질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려면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폐기물 부담금을 매기는 방향이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매기게 되면서 100% 물로 된 아이스팩 변환이 많아졌다"며 "물티슈는 특성상 1회용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폐기물 부담으로 하는 게 재질 변경에 더 효과적이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1회용 물티슈는 일상생활에서 비닐봉투보다 더 많이 쓰이는 품목"이라며 "원천 감량이 아닌 부담금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명백한 환경정책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