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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해수부, 항만규제 통째로 푼다…민간투자 1.6조 유치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1:23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발표…83개 발굴
해양수산·항만업계 현장 애로사항 대폭 개선
자율운항 등 신기술 인증 이제는 1년 만에
바닷가캠핑 화장실‧샤워장 설치…호핑투어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해 항만규제 통째로 풀 계획이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또 자율운항과 친환경선박, 마리나산업,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손질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고 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6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에는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해 해양수산부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활동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규제개선 ▲낡은 덩어리 규제 혁파 ▲성과중심‧현장체감형 규제 혁신이라는 3가지 기본방향 아래 ①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②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③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9 dream@newspim.com

◆ 항만배후단지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민간투자 촉진

해수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9 dream@newspim.com

아울러,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사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과정에서도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해양공간 이용 합리화…관련 절차 대폭 간소화

해수부는 또 사업유형과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 또한 내륙에 위치해 지가(地價)가 형성되어 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중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 낚시 수요를 반영해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바닷가의 일정구역에서는 샤워장‧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과 주민불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상용화 적극 지원

해수부는 또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신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시험운항 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선박의 신기술 시험과 실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규제특례법 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9 dream@newspim.com

또한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는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 마리나 연관산업 적극 육성…호핑투어 활성화 지원

해수부는 또 마리나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섬 관광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호핑투어 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예정이다. 그간 여객운송사업 저촉 우려로 사업자의 요트관광 컨텐츠 개발에 제약이 있었으나, 정부는 일정범위 내에서 마리나선박으로 도서지역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마리나 산업과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해양신산업 활성화 제도적 발판 마련

해수부는 또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약 5만톤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한다.

수산부산물법을 개정해 패류 껍데기뿐만 아니라 갑각류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 소금의 식품 유형을 정제 소금에서 별도 유형으로 분리해 고품질 해양심층수 소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해 수산부산물법상 부산물의 범주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되던 유용한 해양수산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생산-가공-유통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사람과 자원이 모이는 어촌 조성…귀어·귀촌 문턱 없앤다

해수부는 또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소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촌은 순환형·개방형 규제로 전환해 활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신규 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한다.

그간 양식업을 통해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고 싶지만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 일반 양식장을 매입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이 확보한 양식장을 적은 비용으로 임대함으로써 보다 쉽게 어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9 dream@newspim.com

또한 현재 어업활동과 연계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 복합수산물 센터(판매장, 식당, 카페)를 설치하고 연계관광을 위해 배후에 레저용품 아울렛몰(서핑, 요트보트 관련 용품 등) 및 요트서핑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어촌 관광소득은 2027년까지 현재보다 36% 증가해 2027년까지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해 어촌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어촌 소득 증대 앞장

해수부는 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투입 중심의 수산업 규제를 산출 중심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관리의 효과성은 높인다. 최종 산출물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업계 참여가 저조했던 수산물 이력제도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품질관리 및 정보제공 기준만 마련하고, 민간이 이를 충족할 경우 이력제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참여 이력제 도입으로 수산물 이력제 물품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품질관리 기준을 토대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면 이력제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11.03 dream@newspim.com

오는 12월까지 대형마트, 생산자 단체의 자체 이력관리 브랜드 품질 기준 등을 분석해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이력제 도입 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참여 물량이 국내 총생산량 대비 7.3%(28만톤)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자, 생산시기, 가공업체 같은 필수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해 이력제 참여는 물론 이력정보 확인도 간편해져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는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의견 수렴 등 현장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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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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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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