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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해수부, 항만규제 통째로 푼다…민간투자 1.6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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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발표…83개 발굴
해양수산·항만업계 현장 애로사항 대폭 개선
자율운항 등 신기술 인증 이제는 1년 만에
바닷가캠핑 화장실‧샤워장 설치…호핑투어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해 항만규제 통째로 풀 계획이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또 자율운항과 친환경선박, 마리나산업,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손질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고 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6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에는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해 해양수산부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해수부 장관·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활동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규제개선 ▲낡은 덩어리 규제 혁파 ▲성과중심‧현장체감형 규제 혁신이라는 3가지 기본방향 아래 ①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②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③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9 dream@newspim.com

◆ 항만배후단지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민간투자 촉진

해수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9 dream@newspim.com

아울러,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사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과정에서도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해양공간 이용 합리화…관련 절차 대폭 간소화

해수부는 또 사업유형과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 또한 내륙에 위치해 지가(地價)가 형성되어 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중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 낚시 수요를 반영해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바닷가의 일정구역에서는 샤워장‧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과 주민불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상용화 적극 지원

해수부는 또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신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시험운항 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선박의 신기술 시험과 실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규제특례법 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9 dream@newspim.com

또한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는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 마리나 연관산업 적극 육성…호핑투어 활성화 지원

해수부는 또 마리나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섬 관광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호핑투어 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예정이다. 그간 여객운송사업 저촉 우려로 사업자의 요트관광 컨텐츠 개발에 제약이 있었으나, 정부는 일정범위 내에서 마리나선박으로 도서지역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마리나 산업과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해양신산업 활성화 제도적 발판 마련

해수부는 또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약 5만톤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한다.

수산부산물법을 개정해 패류 껍데기뿐만 아니라 갑각류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 소금의 식품 유형을 정제 소금에서 별도 유형으로 분리해 고품질 해양심층수 소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해 수산부산물법상 부산물의 범주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되던 유용한 해양수산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생산-가공-유통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사람과 자원이 모이는 어촌 조성…귀어·귀촌 문턱 없앤다

해수부는 또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소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촌은 순환형·개방형 규제로 전환해 활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신규 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한다.

그간 양식업을 통해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고 싶지만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 일반 양식장을 매입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이 확보한 양식장을 적은 비용으로 임대함으로써 보다 쉽게 어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9 dream@newspim.com

또한 현재 어업활동과 연계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 복합수산물 센터(판매장, 식당, 카페)를 설치하고 연계관광을 위해 배후에 레저용품 아울렛몰(서핑, 요트보트 관련 용품 등) 및 요트서핑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어촌 관광소득은 2027년까지 현재보다 36% 증가해 2027년까지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해 어촌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어촌 소득 증대 앞장

해수부는 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투입 중심의 수산업 규제를 산출 중심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관리의 효과성은 높인다. 최종 산출물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업계 참여가 저조했던 수산물 이력제도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품질관리 및 정보제공 기준만 마련하고, 민간이 이를 충족할 경우 이력제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참여 이력제 도입으로 수산물 이력제 물품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품질관리 기준을 토대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면 이력제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11.03 dream@newspim.com

오는 12월까지 대형마트, 생산자 단체의 자체 이력관리 브랜드 품질 기준 등을 분석해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이력제 도입 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참여 물량이 국내 총생산량 대비 7.3%(28만톤)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자, 생산시기, 가공업체 같은 필수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해 이력제 참여는 물론 이력정보 확인도 간편해져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는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의견 수렴 등 현장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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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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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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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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