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는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전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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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던 세종시도 규제가 해제된다. 이로써 99곳에 이르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오는 14일부터 59곳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이달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에서 30곳으로, 조정대상지역 60곳에서 29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권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수도권에서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이다.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인천 전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세종시 역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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