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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중립 실현, 치악산국립공원과 함께"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7:18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7:18

김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Net zero)를 말한다. 현재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가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저장고로서의 국립공원 가치 증진을 위하여 국립공원 그린카본 및 블루카본(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 사업 확대, 친환경 운송수단(친환경 차량과 대중교통 이용) 도입 확대, 탄소중립형 시설 조성 추진, 줍깅(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등 다양한 'KNPS(Korea National Park Service)형' 탄소중립 실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치악산 비로봉.[사진=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22.11.10 onemoregive@newspim.com

이와 연계하여 치악산국립공원은 2022년 육상 그린카본 사업으로 新탄소흡수원인 '대체습지'를 조성하였다. 습지는 뛰어난 탄소 저장능력을 갖고 있어 탄소중립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태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최초로 공원 내 버려진 농경지인 '묵논'을 매수하여 치악산 제1호 주련골 인공대체 습지(153㎡)를 조성했다. 습지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친환경 복원 공법을 도입하여 생태계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습지가 가지는 탄소 흡수 능력은 자연 숲의 5배 이상으로, 치악산 주련골 대체습지의 경우 연간 153kg(습지 탄소저장 능력: 1kg/㎡)의 탄소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습지는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우수한 생태계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대체습지 내 사초(莎草) 정착과 야생동물(삵, 오소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확인하였고, 붉은 박쥐(천연기념물)와 토끼 박쥐(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와 연결되는 먹이 공급처 역할의 수행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확충·파급효과를 기대해 보며, 국립공원의 탄소중립 역할과 자연자원보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악산국립공원은 구룡지구 교통 혼잡구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승용차 5,466대의 운행 감소 효과)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자체 전담반을 운영하여 전국 국립공원 중 포획장비 포획률 최고 기록과 함께 중부 및 강원권 국립공원 내 ASF 발생률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탄소저장고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정된 탐방로에서 눈으로 자연 즐기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며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해보면 어떨까. 치악산국립공원은 탐방객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프로젝트, 홍보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김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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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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