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자신과 관련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강요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11명에게 9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0일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A(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게시글을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 사람들에게 소송을 일삼던 중 합의금을 목적으로 11명에게 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방송 관련 종사자로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민·형사 소송의 인적사항 확인 제도를 악용했다고 봤다. A씨는 300여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이유로 게시글 작성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민사소송의 주소보정명령제도를 이용해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행세했다. 또 수시로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합의금 지급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송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장시간 피해를 입으면서도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생각에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다가 관련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되자 공익변호 활동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악용해 각종 소송절차를 이익 창출의 도구로 남용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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