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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소독약은 비처럼 공항을 적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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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도는 코로나 방역 시계, 세계가 고통
3년만의 귀국길 동태청령으로 가시밭 길
불안과 고통 가중시키는 제로코로나
더 두려운건 코로나가 아닌 공산당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1월 7일 오후 5시께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출발한 버스가 40여 분 만에 베이징 퉁저우의 허허벌판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국 입국자 격리 시설이다. 입동인 이날 오후 6시가 되자 사방은 벌써 한밤중처럼 캄캄해졌다. 차창 밖 어둠 속에서 흰색 복장의 방역 요원들이 소독약을 뿌려대는 모습이 스산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베이징 수도 공항에서 2~3시간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시간을 보낸 때문인지 창밖으로 보니 사람을 태운 버스보다 여행 짐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소독약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아파트 단지 앞 어둑어둑한 길바닥에 정렬된 여행용 가방들이 마치 소낙비를 맞은 듯 흥건히 젖어있다. 길바닥에도 마치 비가 내린 듯 소독 약물이 줄줄 흐른다.

다이내믹 동태청령(動態清零), 악명높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 앞에선 사람들이라고 여행용 가방이나 하등 다를게 없다. 세관 검사와 입국 검사, 핵산 검사를 마치고 격리시설에 도착해 각자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마치 물류 시스템으로 화물이 작동하듯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승객들은 흰 방역복 차림의 요원들 지시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인간은 코로나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같았다.

동태청령이란 '중국 법'은 중국 밖에서도 위력을 떨치는 '국제법'이다. 11월 7일 오전 인천공항의 중국행 항공 탑승 수속장에서 수속을 하는데, 갑자기 이 구역 만큼은 중국 법만 활개치는 치외법권의 '중국 조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스쳐갔다. 철저히 중국 규정을 따라야 하고 입국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선 시간과 금전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항공 기내. 2022.11.10 chk@newspim.com

10월 말 3년 만에 귀국길에 오른 기자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 PCR 핵산 검사 예약을 하는 일이었다. 일주일 여 후인 11월 7일 중국 항공 CA124편에 탑승하기 위해 중국 동태청령 방역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였다.

'출국일 이틀 전 1차 핵산검사, 하루 전 2차 핵산검사, 1차와 2차 핵산검사 시간은 24시간 간격을 벌일 것, 1, 2차 핵산검사 기관과 검사 시약을 다른 것으로 할 것'. 까다로운 중국 동태청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오랜만의 귀국 여행길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커다란 스트레스였다.

일주일 머무는 동안 한국에선 하루 3만명 안팎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다. '북경 근무지 복귀 일정에 탈이 생기는게 아닌가'. 감염자 통계가 발표될 때 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순간 최소 경과기간과 항공편 예약 형편을 감안할 때 한두달 정도 출발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10일 기자는 격리 시설에서 기사를 작성하던 도중 모 기관 베이징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 지인 역시 일주일 전 한국에 일을 보러 갔다가 불행히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 기간과 의무 경과 시간, 항공편 예약 등으로 한달여간 서울에 체류하게 됐다고 한숨을 지었다.

기자는 용케 출발 이틀 전 한국 현지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고 병원으로 부터 1, 2차 PCR 검사 음성 증명 결과지를 파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음성 확인증에다 전자항공권, 비자,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해 위챗 서류를 통해 중국 영사관에 건강확인 요청을 신청한 뒤 블루코드(건강확인 큐알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 세관. 2022.11.10 chk@newspim.com

7일 출발 당일 중국 항공 탑승 수속대 앞에는 탑승 시간 3시간여 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다. 중국 항공은 중국 대사관(영사관)이 부여한 블루코드외에도 건강 서약 확인서 등 몇가지 서류와 서명을 요구한 뒤 최종적으로 탑승권을 발부해줬다.

11월 7일 인천 발 베이징 행 CA124 항공편엔 기자와 똑같이 가슴을 졸이고, 예외없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요행히 탑승에 성공한 승객들이 200명 자리를 꽉 메우고 있었다.

서울과 베이징 직항 노선은 2022년 11월 초순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CA가 각각 일주일에 한차례 씩 왕복 운행을 하는데 최근들어 승객수가 많아졌으며 특히 서울발 베이징행 항공편은 거의 만석으로 운항한다. 기자가 이용한 CA의 경우 서울행은 50% 정도, 베이징행은 거의 만석이었다.

우여곡절끝에 탑승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되고 옆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금물이다. 기내 감염으로 병원 입원과 시설격리, 자가격리로 두달 정도 고생을 한 지인은 가급적 기내 화장실 출입도 삼가하라고 조언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통저우의 코로나 방역 격리시설.  2022.11.10 chk@newspim.com

모처럼 일주일간 연차 휴가를 얻어 3년만에 한국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근무지인 베이징으로 복귀하는 길. 인천과 베이징 수도공항 기준으로 평소 두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집까지 도착하는데는 빠르면 7일, 늦으면 10일이 소요된다. 하긴 직전 10월 중국 당대회 취재 때도 평소 30분 거리인 베이징 인민대회당 까지 호텔 격리를 해가며 2박3일을 소요해야했음을 감안하면 이런 일은 이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이 됐는지도 모른다.

베이징 동남부 퉁저우의 허허벌판 원룸 아파트 격리시설에서 꼬박 7일 의무격리기간을 채운 뒤 왕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허가가 떨어지면 아파트에 들어가 또 다시 문밖 출입을 할수 없는 3일간의 자가 격리를 이행한 뒤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7일간의 시설 격리가 무사히 끝날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9일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8824명(무증상 7천691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9일 오전까지 결항률 89%에 달하는 1163대의 운항이 취소됐다. 출장길이 또 다시 막히는게 아닌지 사람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낮 뉴스핌 기자는 폐쇄 격리 시설 관리자들을 통해 주민위원회에 이곳 통저우 시설 격리 7일이 지난 뒤 자가 격리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청서를 막 접수하고 난 뒤 왕징 아파트 단지 기자가 사는 동이 코로나19 밀착접촉자가 발견돼 전격 봉쇄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것이 자가 격리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통저우의 코로나 방역 격리시설에서 베이징 도착 승객들이 입주 수속을 밟고 있다. 2022.11.10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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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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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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