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지 약 1년 6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1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4517억원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
또한 법원은 쌍용차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쌍용차는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올해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돼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가 지난 7월 출시한 SUV 토레스. [사진=쌍용차 제공] |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이후 2021년 4월 15일부터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쌍용차는 당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에디슨모터스 측이 납입해야 할 인수대금의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됬다.
이후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 등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는데 결국 지난 6월 KG그룹이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KG그룹에 인수된 쌍용차는 출자전환 이후 채무변제를 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종결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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