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고시 제정 입법예고
하도급대금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 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우선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 공시도 의무화됐다.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빈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월30일, 12월31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시절차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하면 된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까지 공시양식을 마련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표준서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개정안 내 기본금액에 과태료기준에서 정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결정된다.
특히 반복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