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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일부터 강원산 돼지·충남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6:1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성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가금·축산물의 도내 반입금지 지역이 늘고 있다.

제주도는 11일부터 AI가 확인된 충남지역 가금육 및 생산물과 ASF가 발생한 강원지역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북·충북·전북에 이어 충남까지 확대됐으며,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강원이 지정됐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북·충북·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막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는 발생한 시·도에 한해서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반입이 가능하다.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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