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대책 등에 따라 민간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당국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50조원+알파(α)'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는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고,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책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와 관련해 제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동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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