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한덕수 총리 "유가족 동의없이 명단 공개 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36

부상자 10명 치료중…"불편함 없도록 지원"
이태원 유실물센터 13일부로 운영 종료
남은 유실물 700여점 용산경찰서 보관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온라인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의 명단을 유가족 동의없이 공개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 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로 다치신 분들중 아직도 열분이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서 빨리 쾌유하시길 간곡히 빈다"면서 "복지부는 치료 과정에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으시도록 꼼꼼히 살펴드리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희생자분들의 유실물을 보관하던 이태원 유실물센터의 운영이 13일부로 종료됐다"면서 "남은 유실물 700여점은 용산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은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이 유실물을 꼭 찾아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해 달라"면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유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현장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기동대, 구급대원 등에 대한 대응훈련 기회를 늘리고,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실전 훈련프로그램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기관간 현장 공조체계 마련 등 통합적 대응능력 강화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각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현장에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적용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