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양시 감사관 수사의뢰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산하기관에 공채로 입사한 직원에게 두달 만에 시작된 내부감사 이후 수차례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과 상급 기관의 감사 끝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 지역 시민단체는 감사를 지시한 고양시 감사관을 경찰에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1인 시위 현수막.[사진=파랑새시민연대] 2022.11.15 lkh@newspim.com |
1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20년 6월 한시조직인 도시재생센터의 팀장급 A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이후 공사는 A씨에 대해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를 들어 내부 감사를 돌연 개시했다.
당시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날짜를 변경하면서 센터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 이유였다.
A팀장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으로 감사를 받는지도 모른 채 감사가 개시됐다"며 "당시 검진 날짜를 변경하면서 담당 부서의 회신까지 받아 절차대로 이행한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했고, 공사는 이를 토대로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양시 감사관은 올해 2월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개시를 통보했고, 올해 6월에는 A씨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감사실은 A씨를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A씨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은 단 한번도 당사자를 부르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해고통보를 했다"며 "이 사건 이후로 불면증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파랑새시민연대 정연숙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수사개시 통보가 된 만큼 경찰의 빠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사 고위직과 시의 감사실의 커넥션이 있지 않는 한 이런 표적감사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춰 이런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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