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박모 씨, 2018년 이혼·양육자 지정소송
조현아도 2019년 맞소송…4년7개월만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 씨의 이혼 소송이 소 제기 약 4년 7개월 만인 17일 결론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pangbin@newspim.com |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고 2019년 2월 폭언·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같은 해 6월 맞소송을 냈다.
또 박씨는 2019년 9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이듬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혼 소송은 2년 간 중단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0년 4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