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3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 4000농가(9만 4000ha)에 총 21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원(6만 7000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380억원(7만7000명)이다.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이날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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