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특별법안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이날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애서 이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책정했다.
[사진=국토부] |
이날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 압축도시 등 도시 관련 최신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법안 마련에도 나선다.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와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 다양한 시물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치미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29일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023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통해 11월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와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로 착수월부터 24개월 동안 진행된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개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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