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와 2023년도 온실가스 1만8729톤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만톤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주요 건설사(4개사)와 삼성엔지니어링·일성건설·코오롱글로벌·포스코건설·한라·HDC현대산업개발 등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6개사)가 함께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게 된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 목표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들과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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