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개최
김경수, 지난 9월에도 '부적격'...내년 5월 형기 만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또다시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풀려나게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1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 등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했다.
가석방 대상에 오른 원 전 대표와 최 전 사장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김 전 지사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원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본인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평택 소재 기업인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오는 30일 석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77일만인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는 내년 5월로 향후 가석방과 사면이 없다면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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